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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기장청강리탑마트
 안성규
 2012-09-04  |    조회: 261
제가 기장탑마트 청강리점에서 복숭아를삿는데 복숭아가 썩어서 먹지를멋하는거릉 소비자한테팝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받을때는몰랏는데 뒤집어보니 다까맣고 먹지도못히는거를올랴서 이거 큰슈퍼라서 신용잇고 좋을줄알앗는데ㅠ이게뭐하는건지모르겟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마트에서 변질된 과일을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