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온가족 T결합이 되어있어 50%의할인을얼마전 부터받았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2G폰이 고장나서 제동생이 아버지와함께 하이마트에가 2G폰을 신규가입조건 4만원에 교체를하였습니다 물론 제동생은 할인되는걸 몰랐죠. 저는 나중에알고 그다음날 원복하면 되겠구나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나..SK콜 센타에서는 "당일" 외에는 원복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족이 몇십년을 충성고객으로 써왔는데, 단하루에 원복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지를하고 신규로가입한 저희의 실수도있지만 해지발생일로부터 24시간 적용을 하는 시스템이아닌 당일로만 기준을 삼더군요.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저는 보험회사에 근무하여 보험 해지시에도 해지 시간기준으로 24시간을 적용합니다. 무엇이 합리적인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규칙이 그렇다고하니 더할말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규칙으로 고객의 편의는 뒷전이며 충성고객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면 시정해야할 가치가 있지 않나싶어 이글을 올립니다. 국내의 통신회사들도 해지 발생시 원복기간을 24시간으로 정하여 또다른 고객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