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븐일레븐에서 2000원짜리 초콜릿을 1000원에 팔길래 사고 버스에서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가는데, 먹자마자 치즈 썩은내와 맛은 고무맛, 지우개씸는 느낌과 이상한 맛이나길래 유통기한을 보았더니 2012 년 4월까지더군요 저는 그날 복통에 설사를하고 친구들은 바로 맛없다며 뱉었지만 저는 1개 다 먹었습니다.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모바일이라서 사진은 첨부 못하지만 메세지나 카톡으로 보내줄수 있습니다 댓글1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