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살 물건도 없구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배송지연으로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환불처리는 도와드리구요
언니께서 지난 5월쯤 자켓반품하시고 90000원 적립하셨던 금액으로 주문하시면서 추가 금액으로 현금 입금하신 금액은 38000원이세요
현금으로 환불될 금액은 38000원이시구요 나머지 금액은 적립금으로 복원되시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랄께요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질문주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 기랑과함께 건강한 하루되세요~!!
> 김** 님께서 쓰신글 입니다. > > > 구매제품 중에 일부제품 못받았는데 > > 적립금으로도 안 들어와 있더군요 > > 환불해주세요...59,000원 몇달이 지났는데 > >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더 이상은 기다릴수 없어요 > > 이번주까지 환불처리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공정거래,소비자 보호센터에 > > 신고 하겠어요 > > 농협 ***-**-****** 김** 59,000원 입금하세요!!!! 댓글1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물품의 환불거부로 인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