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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오징어 숏다리의 진실
 양현진
 2012-09-13  |    조회: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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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별거 아닌 일인거 같은데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 글올려봅니다
어제 간식으로 슈퍼에 파는 흔한 숏다리 오징어를 샀습니다
그걸 개봉해서 먹을려는데 다리 두개가 잘려있었습니다
먹는걸로 장난치나해서 식품회사에 전화 하니 담당자가 퇴근했다고 낼전화하래서 기다렸는데
아침에 전화 오더니 정상제품이랍니다 기분이 나쁘다고하니자기제품쓰지말랍니다 화가나서 저는알았다며인터넷에
올리겠다고하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도 있답니다 진심으로 사과는 커녕 정상제품이라하고 며몌훼손 할수도 있다는 이직원 처벌이 가능한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슈퍼에서 구입하신 식품이 불량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