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18(무료) 국번 없이 1336(유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 스팸 종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소액결재가 이루어진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