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마트에서 혼수로 이불구입후 다음날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등 말을 자꾸 바꾸면서 미루기만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