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비과세 저축을 보고 가입을 하였는데.
은행에서는 비과세를 하지 않고 보험쪽에서 한다고 하여 가입하였음.
8월24일 가입하였고 생각해 보니 별 필요가 없어서 해지를 하였는데
9월21일쯤에 해지 하였는데 ...
해지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청약해지는 1달로 알고있었는데 통신판매와카드결제만 1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은행에서 저는 적금으로 한달에 20만원씩 비과세 저축이라고만하여서
가입했는데 저축이 어떻게 해약금이 없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입시 해지안내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해지 안내 듣지도 못했어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