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이지오란 의류업체 에서 코트를 하나삿는데 1년조금넘엇는데 1년넘엇다고 AS를 안해주네요..
 유근택
 2011-11-15  |    조회: 874
작년 겨울에 이지오란 의류 업체 에서 코트를 하나삿는데
넘어져서 팔꿈치쪽이 구멍이 나서 AS를 보냇더니
우리회사는 작은회사라 6개월이지나서 원단이 없다고
AS가 안된다네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케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넘어지시는 사고로 코트에 구멍이 생겨 수리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