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프에듀 라는 업체에서 스카이프를 이용한 영어수업을 듣고있는 고객입니다. 공휴일은 수업을 안한다고 알고 있어서 수업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 제가 인터넷을 통해 걸려온 전화수업을 못받아서 결석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팝업창으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공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컴터에 팝업창차단기능이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뭔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루 25분 수업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 다른전화회사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데 그곳은 팝업창을 잘만 뜨게 만들던데 스카이에듀라는 이 업체는 공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팝업창이 중요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했었어야해요.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공지했습니다.;유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받아야하니 억울합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조치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