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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전화영어 스카이프에듀의 부당결석처리
 김수정
 2012-10-04  |    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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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개천절 10월 3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스카이프에듀 라는 업체에서 스카이프를 이용한 영어수업을 듣고있는 고객입니다. 공휴일은 수업을 안한다고 알고 있어서 수업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 제가 인터넷을 통해 걸려온 전화수업을 못받아서 결석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팝업창으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공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컴터에 팝업창차단기능이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뭔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루 25분 수업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 다른전화회사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데 그곳은 팝업창을 잘만 뜨게 만들던데 스카이에듀라는 이 업체는 공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팝업창이 중요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했었어야해요.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공지했습니다.;유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받아야하니 억울합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조치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해당전화영어의 부당한 결석처리에 많이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