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6월에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새제품을 22만원에 사게 되었고사용하던 도중 유사 불량으로 3회 고장이되어 환불 조거니 되어환불 받을려고 하는데 구입처과 불분명하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본사 : 피타소프트 대표전화 : 1599-**** 실 구매 : 개인 김** 010-4748-**** 구입일시 : 2012.06.08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유감스럽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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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유감스럽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