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을 써 본 저로써는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천원을
돌려 받으려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진열도 다르게 되어 있고
질도 다른 제품을 바코드 스캔으로는 맞는다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화나고 답답함을 참아가며 사용을 해본 내가 상세하게
설명하여 다른 제품임을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청구시스템에 입력된 바코드가 잘못 설정되어
2천원짜리 상품이 3천원에 전국 매장에서 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홈플러스 북수원지점 생활용품부 황상수씨 확인)
결론적으로 위의 확인되 물건은 작지만 이렇게 잘못 청구된 금액은
홈플러스가 부당하게 챙기게 되는것 같습니다.
다른 물품으로도 사례가 많을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몰라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로 고발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홈플러스에서 체 구매자를 파악하여 알리고 환불 및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