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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돌잔치 계약해지
 이효성
 2012-10-06  |    조회: 1499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