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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칸타타캔커피 이물질 ...황당사건.
 허대영
 2012-10-07  |    조회: 825
http://cafe.naver.com/campingfirst/652466

인터넷 게시판 검색을 해보니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네요.

재활용 캔을 쓰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담배 성분으로 카페인 맛을 내는 것인지 의심 스럽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