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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보험 대물 합의
 김기태
 2012-10-08  |    조회: 133
SC20120927-134425.png
금년7월어느날 영동고속도로 상행 여주휴계소 에서 주차장 새를 지나가는중에 갑자기 제 좌측에있던 SM3차량이 핸들을 우로 향해서 출발 제차량 좌측 뒷문작과 휀다 부분접촉으로 수리해야 하게생겼읍니다
그래서 차에서내려 제차 보고 상대운전자 전화번호받고 그자리에서 각자 헤어졌읍니다
그러고 며칠후에 차를 공장에 맞기고 지방출장을 갔는데 제가 자차를안들어서 보험처리100%지급보증을 할수없어수리 못하겠다고 처음에는7;3 그러다가8;2내가 뭘 잘못해서20~30%의과실이 있냐고되물으니까.양쪽보험사 다
보험판례상만 고집하고 가해운전자는 보험사하고 얘기하라해서 이렇게 글낭겨봅니다
참고로 상대운전자와 카톡 메세지내용 보험담당직원과 통화내용 보관하고 있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 사고 피해를 당하셨는데 자차보험 가입이 되있지않다고 하자 잘못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합의하자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관련하여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