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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대문 몰핀
 이희동
 2012-10-08  |    조회: 2726
동대문에서 옷을 구매 후 내가 산 물건은 슬렉스 였는데
면바지를 넣어줘서! 다음번에 갔을때 교환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도리어 더
큰소리로 뭐라고 하는겁니다. 나참 황당에서 말입니다.
그날 또 구매할려는 옷들도 있었는데! 너한테는 못주겠는데 그러면서 반말로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어려 보였지만 꾹 참았는데...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매장에서 엉뚱한 옷을 판매해놓고 교환불가 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