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5일날 헤어샵 쿠폰 문의드렸는데 6일날 답 받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현업주와 통화를 했는데요..전업주와 통화가 간신히 되었는데 본인은 모두 환불처리했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아무연락도 받지 못했는지 말이죠..기존 컴퓨터 회원기록은 다 밀어보리고 환불해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다행히 제가 6월 30일날 15만원 계좌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사람입니다. 전화를 막아놓은 것만 봐도 잘못이 있으니 떳떳하지 못하고 숨은 게 아닐까요? 상법42조와 45조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인 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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