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의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이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업체에 먼저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