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브로드 밴드에 인터넷을 신청을 하였고 가입하여 3년약정하여 게약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넣어주면서 케이블 티비를 같이 2-3개월 무료 로 넣어줄테니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해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심하게 8개월 정도가 지났고 잘 보지 않는 티비를 케이블을 해지 신청을 했더니 3개월 안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1년 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더군요 . 게약에 있어서 함축적 의미가 말이 됩니까 ??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으면 해지할 시 많은 위약금이 있다는 사기 계약을 해결해 주십시요 .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