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제 신분증을 복사해서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내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해놓았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SK텔레콤에 전화하였고 보상팀에서 전화 왔었는데 본사는 아무 잘못도 없다면서 아무 처리를 못해 준다고 하였고, 대신 지사에 명의도용사건을 접수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이체 은행인 하나은행에 자동이체 정지 신청을 하였고 경찰에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발 하였고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SK텔레콤은 알고 있으면서도 또 제 하나은행 계좌에서 또 결제가 되었습니다
제 명의라서 분실신고도 하였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것을 알면서도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SK텔레콤은
뭐 하는 행위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사건이 접수 되었으면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나 몰라라하는 SK 텔레컴을 고발합니다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