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재취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8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면(내용증명)으로 판매업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화나 물품의 훼손이 없을 경우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