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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설치 불가로 인한 해지의 경우 부당한 위압금.
 김명중
 2012-10-11  |    조회: 918
이번에 신축 빌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LG U+(인터넷, 티비, 전화)를 이전 신청을 했는데
설치시 지붕에 못질과 옆의 전신주가 키가 작아 탑차나 높은 차가 들어오면 방해가 된다고
하여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붕에 지지대를 박을 경우 방수페인트가 없어져서 비가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지를 하려 하는데 위압금을 내라고 합니다.
설치는 안된다고 하고 해지를 하려니 위압금을 내라고 하고
전화 상담으로 월요일부터 실갱이 중이나 연락을 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리 : 설치가 불가능 하다(설치할 경우 앞 도로와 빌라에 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해지시 위압금을 내야한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