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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김미경
 2012-10-11  |    조회: 188
http://iceapple1.co.kr/

위의 홈페이지에서 10/4일 사과를 구입한 후 커뮤니티>자유게시판에 사과가 좀 덜익은 맛이나는데 왜그런것인지 10월 10일날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글의 내용은 사과맛에 대한 항의글도 아니었고 10월이후 수확되는 사과맛도 제가 받은 물건과 비슷한건지 재구매를 위해 문의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를 제 글 속에 사과가 덜익은듯이 맛이없다는 내용이 거슬렸는지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10월 11일 게시글이 삭제된것을 확인하고 10월 11일 오후에 게시글 삭제에 대하여 항의하는 글을 올리자 또다시 글을 판매자 마음대로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판매자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소비자법 규정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사과를 구입하시고 문의글을 올리셨는데 업체측이 임의대로 삭제를 해버려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