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어린이 신발은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그런것은 감안해야하는부분이며, 자전거바퀴 같은것에 쓸려 그럴수도 있는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보름밖에 신지 않았는데 앞 고무가 그정도로 마모되었으면 불량아니냐고 하니, 불량이 아니며 그런것으로 A/S를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달정도만 신으면 흉해질 이 신발은 소비자가 선택잘못에 대한 부담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이정도로 내구성이 약한신발이라면 소비자가 감안할 부분이 아니라, 신발살때 설명을 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먼저 신발주인인 우리 아이는 자전거같은걸 탄적이 없는 4살아이이며, 지금까지 사서 신은 많은 신발중 이번 신발처럼 마모가 심한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A/S가 아니라 고스란히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발이 불량이 아니라면 신발자체에 문제있는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판매한 신발자체를 리콜해야하는게 맞지않지않나요?
사진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