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세탁하신 옷에서 물이 빠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의류소재 염색성이 불량할 경우 세탁 중 탈염 및 이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량에 의한 것이라면 제조판매처에 교환, 환급 혹은 잔존가치 보상 요구가 가능하며 세탁과실에 의한 하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심의 혹은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