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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개인서명날인후 배송지연시켜 피해를 준 사례
 최재호
 2012-10-15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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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사용할 자재를 배송한다구 연락해놓고 연락도 없이 배송도 안해주고 발송장 화물추적을 하니 수령인 사인은 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동택배를 상대로 고소까지 불사하려구 합니다.정말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니 진상규명을 명백히 하여 소비자들 마음에 신뢰를 안겨주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