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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경하는 집 피해.
 김우영
 2012-10-15  |    조회: 696
안녕하세요?
오늘 인테리어 업자랑 한바탕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여기도 글 올립니다.

저희집은 구경하는 집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 중도금 600만원, 총 700만원을 입급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사정으로 공사도 늦어지고, 구경하는 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네 사업성이 없다며, 그냥 잔금 안 받을 테니 중지하면 안되냐고 하시네요.

현재 상태는 거실 아트월 제외하고 게르마늄 시공, 몰딩은 하다 말구, 등박스도 하다 말구, 중문, 루벤스톤. 이렇게만 작업하다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8월19일에 했구요. 전기제품은 다 뜯겨져 있구, 먼지는 펄펄나는 상태이구요...

계약 내용에는 블라인드, 가구, 타일등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업체가 다 있는지...

좋은 일 전에 너무 기분 상하는 일이 많네요 ㅠㅠ... 스트레스로 혈압도 높아지고, 두통도 생기고... 어휴....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인테리어 업체와 구경하는집 계약후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하기전 중지요청을 하고있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총 금액의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약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