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테리어 업체와 구경하는집 계약후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하기전 중지요청을 하고있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총 금액의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약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