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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중고제품 새제품으로 둔갑...???????
 이응열
 2012-10-16  |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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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및 동일 새 제품도 신뢰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스 포장을 제앞에서 뜯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아니..... 중고제품도 아니고...?????

10월16일 12시30분경 배송함
냉장고내 이물발견 (음식물 자국 , 쌀알 , 곰팡이 , 알수없는 가루분들)

통화 내용
대리점 통화==>서비스센타로 연결==>
서울본사 상담원연결(신*정 담당자) (냉장고 상태 회사측 확인을 의뢰함, 사진촬영도 함께요청)==>
천안지역 서비스 담당 연결(새제품으로 교환을 제시함)==>
물류배송 센타 직원 연결(새제품으로 교환을 제시함)==>
서울 상담원 연결(어떻게 할것인지 의견을 물어옴)==>

환불을 요청했음====>

물류배송센타 직원연결(새제품 교환에 자신들 잘못임을 인정하고 10만원 현금 추가지급에
김치통 추가 지급을 제시함)==>정중히 거절후 환불요청함
서울본사 팀장 통화(17일 제품 수거하기로함 )===>환불에 대한 내용은 제시 안함.

본사및 서비스직원 현장방문 없었으며 전화 통화로 진행했음

모델: DGE472QDG
Serial No : WD0037670005976
Po Number : 000001070273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환불 받고 다른것 사고 싶습니다.
화가 많이 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업체에서 중고 김치냉장고를 새제품인것 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가 새제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제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업체측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제품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