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올해 4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서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사망자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지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 현금이나 보너스 항공권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유회사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 아시아나 항공사는 안되나요?
물론 가족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승계하려면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전담자도 있어야 하니 항공사 업무가
많아지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에서 항공사에 이미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유족이 받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마일리지 승계가 아닌 소멸은
항공사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본인 사망시 소멸되는 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