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설명서에 단독세탁을 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세탁사고일 경우 사용자과실로 보아지므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