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근처 헬스장에 친구랑 둘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스트 라는 헬스장이며 그 안에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께 개인 레슨 1:1 로 운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저는 상담후 1회 6만원 50회를 끊어 둘이서 25회씩 받기로 했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였고 50회에 300만원이며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포함해서 끊어야 한다며 총 3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한사람당 150인데 수수료 포함 165만원 씩
열심히 운동을 잘하던중 8월 중순 헬스장에서 선생님들이 몇몇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바뀌시냐고 했더니 저는 아니라고 남아있는다고 하였고 그걸 믿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 트레이너 선생님은 친구한테도 수업다 끝내고 갈꺼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너 선생님은 나가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것이죠)
그러더니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연락이 오더니 할말이 있다고 헬스장으로 나오라고 하였지만 회사 일이 있어 가지 못해 화요일에 피티 수업이 있으니 그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아침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 헬스장에 없다고 다른 헬스장에 갔다고 인수인계 되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받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처음 알았음)
회원의 동의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넘겨버려 황당하였습니다. 자기들 옮긴 헬스장이 싫으면 거기서 받으라고 통보해 버려서 환불 요청 하였더니 환불할때 자기들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한다며 엄청난 금액 손실을 얘기했습니다 6만원 짜리 수업을 1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카드 수수료 도 물어야 한다며 계산해보면 얼마 못받는다고 그냥 운동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환불은 회사규정을 따르라니 말이 됩니까? 회원들을 우습게 보고 제대로 얘기도 안하고 처리해 놓고 통보해 버리면서 따르라니 한두푼도 아닌데 사람의 신뢰 문제입니다. 매니저랑 통화를 했더니 원래 10만원짜리를 6만원에 해준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런소리 듣지도 못했구요 처음 에 결제 할 당시에도 환불규정과 약관 아무런 소리들은적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는건 불법이지 않습니까?30만원이나 결제를 했는데 원래대로 계산하면 저는 72만원을 환불받아야 하는데(12회남았음) 자기들 계산법으로 30만원도 안되게 준다는 겁니다 (친구도 비슷함) 그리고 환불할때도 수수료 우리가 내야한다며 말도안되는 계산 을 하더군요!! 돈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규정에!! 회원들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나와있나요? 어이없습니다. 그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손해를 봐야하나요? 매니저는 자기 직원들이 제대로 얘기했는지도 관리도 안해놓고 무조건 자기들한테 맞춰라고 나몰라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피해를 봐야합니까? 악덕 피티업체이며 이런식으로 돈을 떼먹을려고 선량한 시민들 건강을 위해 돈을 투자한건데 그것을 날로 먹을려고 합니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운동하고 있다 무슨 날벼락인지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정말 욕이 나올정도록 열받습니다. 돈을 떼먹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길려는지 그런 말도안되는 회사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누가 봐도 고객 속이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고객들 상대로 장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 답변과 일을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