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토비스콘도 회비 반환
 유미숙
 2012-10-18  |    조회: 710
토비스콘도 회원기간만료(7년)로 인하여 회비 반환 신청은 2011/09/28일에 신청하엿으나 약관에 제시한 1개월후는 고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껏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여러 차례 지불을 요구하자 2012년 10월엔 꼭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으나 이제 와선 환불요금만큼 들어있는 카드를 주겠으니 콘도사용하고 비용을 차감해 가는 방식을 택하라 권함
카드가 필요치 안타하자 회사에 돈이 없어 어던 방식으로도 지급치 못한다함
제가 회원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소액 재판을 신청한다하니 그래도 반환할수 없다고 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콘도 기간만료로 회비 반환신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