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쇼핑몰 색상오류 반품
 이은지
 2012-10-18  |    조회: 779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겨자색으로 표시되어 있길래 구입헤ㅐㅆ는데 오늘 온결과 겨자색이 아닌 황토색에 가깝네요
반품을 요구했더니 배송비를 내라고 횡포를 부리는데
해결좀 해주십시요
업체는 바닐라슈고요
전화번호는 02-456-****입니다
색맹도 아니고 전혀 겨자색에 근접도 아니거든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색상을 다르게 보내놓고 반송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