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21일,일요일) 지난주에 오픈한 신진마트에가서 닭볶음탕용 닭을 사기위해 갔는데 마침 두케이스를 묶어서 4000원에 세일을 하길래 유통기간이 하루남았으니 싸게파나보다하고 혹시나하고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이거 못먹는건 아니겠죠?재차확인까지하고 구입후 집에와서 바로해먹을려고 뜯었는데 코를굳이갖다대지않아도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마트에서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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