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알 수 없는 온라인상품결재에 대해 해결부탁드립니다.
 김봉우
 2012-10-22  |    조회: 685
9월 스마트폰 결재액을 보고 알 수 없어서 전화조치를 해보왔으나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상품결재액 16,500원 이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차 1566-3357로 전화했더니, 9월29일에 "잠비아" 라는 회사(1666-9789)의 "뮤직사이트"를 접속한 통신료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566-3357의 안내자가 자기가 해지시켜 준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가입했다고 하면 제가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리고 또 안내자가 해지 시켜준다고 해놓고 해지가 안되면 저는 억울하게 계속해서 통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1666-9789로 전화해보면 "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없습니다"라고 멘트가 나오고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접속한적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