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할인가로 적용가능 하다고하여 따님분이 해당 헬스장에 등록하셨는데 할인가 적용없이 결재처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등록을 가능하나 각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따로없으므로 헬스장업주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