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업체의 점검시간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거 점검을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기간제서비스에 한함)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하며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