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