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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구
 박혜경
 2012-10-24  |    조회: 824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마트에 적립금이 20만원정도가 있는데요. 그걸로 동서가구 식탁DF622358/ 제품을 구입하려구요 싸이트 검색을 해보니 가격차이가 20만원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마트에선 698000원에 판매를하구여. 홈플러스에선 484430원에 판매를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조정 안되느냐고 물으니 당연 안된다구요.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 그냥 넘어갈텐데요. 조정이 불가하다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 계셔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다른업체와 차이가 많이 나는 가구로 인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