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lg 인터넷 해지 관련
 양영숙
 2012-10-24  |    조회: 2188
안녕하세요?


8월 초 lg전화기와 인터넷을 해지했는데, 9월 초 요금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해지 후 몇몇 인터넷 장비 몇 개를 수거해 가지 않아서, 기계값을 받아간 것인가 해서 확인해봤더니, 그건 아니고 해지 직전 까지 사용한 금액을 부과한 것이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0000원 정도의 요금 고지서가 또 날아왔기에,

왜, 자꾸 요금을 부과하냐고 했더니,

인터넷 해지를 한다는 전화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부과되었다는 겁니다. 8월 초 해지 전화했을 때도 아무 말 없었고, 9월에 기계 가져가라고 전화했을 때도 가만히 있더니, 무슨 짓이냐고 따졌더니, 그 때서야 자기들의 공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약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은 인정했으면서도, 오늘 은행에 확인하니까 요금은 그대로 빼갔더군요!





또한 이번 사건으로 신뢰를 잃어, 회사에서 쓰던 또 다른 인터넷과 전화를 해지했는데,

36개월 약정 중 23개월을 쓴 상태에서, 위약금 37만원 정도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 지불은 알고 있으나, 이 금액을 타사와 비교 했을 때, 터무니 없이 많이 부과된 금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시정과, 회사에 과실이 있음에도 요금을 빼간, lg측의 요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