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후 몇몇 인터넷 장비 몇 개를 수거해 가지 않아서, 기계값을 받아간 것인가 해서 확인해봤더니, 그건 아니고 해지 직전 까지 사용한 금액을 부과한 것이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0000원 정도의 요금 고지서가 또 날아왔기에,
왜, 자꾸 요금을 부과하냐고 했더니,
인터넷 해지를 한다는 전화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부과되었다는 겁니다. 8월 초 해지 전화했을 때도 아무 말 없었고, 9월에 기계 가져가라고 전화했을 때도 가만히 있더니, 무슨 짓이냐고 따졌더니, 그 때서야 자기들의 공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약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은 인정했으면서도, 오늘 은행에 확인하니까 요금은 그대로 빼갔더군요!
또한 이번 사건으로 신뢰를 잃어, 회사에서 쓰던 또 다른 인터넷과 전화를 해지했는데,
36개월 약정 중 23개월을 쓴 상태에서, 위약금 37만원 정도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 지불은 알고 있으나, 이 금액을 타사와 비교 했을 때, 터무니 없이 많이 부과된 금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시정과, 회사에 과실이 있음에도 요금을 빼간, lg측의 요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