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니트 상품을 구매했는데 기장 미달
 김화영
 2012-10-24  |    조회: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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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원피스 구매 했는데 기장이 미달로 하자 반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에서 하자가 아니라면 택배비 부담하셔야지 환불이 된다고 하면서
그깟 오천원 때문에 그런게 아뉘라고하네요
기장이 분명 100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젰을땐91이였는데
그쪽이 젠건 97이라서 오차범위안이라 안된다고하네요
그리고 분명 무릎까지 오는 기장이라고해서 믿고 구매했는데
미니스커트 기장이였습니다
이건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않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의 기장미달로 반송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반송비요구를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