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처리불가 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