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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당지하상가옷가게 the mavenue를 고발합니다
 류수경
 2012-10-26  |    조회: 2708
사당지하상가 the mavenue에서 옷을샀는데
환불하러갔더니 환불이안된다고하더군요
보세옷가겐 원래 전부 안된다구요
계산대 책상에보니 환불×라고 써있었지만 옷을살때
그글씨을 보지못했고 직원이 계산시 환불안된다는말도
해주지않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전화해서 이사정을 말했더니 지하상가사람든ㅅ이
워낙 거세서 환불받기힘들거라하더군요
분명히 소비자보호법에 7 일안에 모두환불된다는
사항이있는걸로 아는데 강제성은 없는거같습니다
이건 엄연하 상가들 단합이고 횡포가아닌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인거같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한번 밖엔 안된다고하더군요
정말 이런게 허용이되는건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