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가 신용카드 취소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취소하면 수수료 문제가 없어지므로 신용카드 매출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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