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천안 직산레드 페이스
 송선오
 2012-10-26  |    조회: 839
일주일전에 옷을 구매하고 오늘 구매 취소을 하는데 매장 사장이 저에게 취소 수수료을 고객이 부담하라네요.
카드 취소 수수료는 고객 부담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업자가 신용카드 취소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취소하면 수수료 문제가 없어지므로 신용카드 매출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