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예식장 예약하면서 뷔페를 한달정도 여유두고 예약하면 된다고하여 신청하셨더니 만석으로 예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식장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부담하라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품목규정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우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