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을 4년약정하여 사용중, 4년약정기간이 만료되고 4개월이나 더지났기에 다른회사 금강인터넷을 10/27일설치하고 ,kt고객쎈타에 해지를요청하였읍니다.(10/29일 오전09:00 고객쎈타에서 전화) 그런데 고객쎈타 담당자가 해지를 할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팩스로보내주어야 해지가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전화상태로 저의인적사항을 다알수있은데 왜저희집에도 없는 팩스로보내달라고하느냐 하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가입시에 그런계약사항도없었는데 왜kt는 부당하게도 소비자를 골탕먹이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지금저는 다른회사 인터넷상품을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지금즉시 해지를 하여주어야만 제가 이중부담을 지지않을것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지금바로 해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