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캠프라인의 부당한 등산화 수리비 요구
 윤원옥
 2012-10-29  |    조회: 715
안녕하세요.

요즘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피해 및 고발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2009년 오케이아웃도어 매장에서 싸바릿지화, 캠프라인 릿지화 각 한켤레씩 구매했습니다.

다른 신발이 있어 보관만 해오고 있다 6개월전쯤부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캠프라인 신발을 신고 설악산에서 비를 맞고 산행했더니 바닥창 전체 접착부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캠프라인에 A/S 신청했더니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합니다.

바닥창이 닳아 수리비가 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불하겠지만

몇번 신지 않아 바닥창은 거의 새것인데 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같이 산 싸바릿지화는 빗물에 젖어도 아무 탈없이 지금도 잘 신고있습니다.

캠프라인에 문의했더니 남자직원분 하는 말이 제작할 때부터 그 신발은 물에 취약한 재질이라 하더군요.

그러한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생산한 제품이라 안된다 합니다.

최초생산은 2002년이지만 소비자는 그 이후에라도 살 수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생산이 2002년이고 A/S기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것,

비에 취약한 재질(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음)이라도 비 한번 맞았다고 바로 바닥창이 전체가 떨어지는 제품을

무상 수리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자분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