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피부관리실 서비스거부, 환불거부
 이연옥
 2012-10-31  |    조회: 1394
안녕하세요?
10회에 25만원 하는 효소욕 돈을 지불했는데, 매번 제가 원하는 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예약을 받아놓고도 가보면 가게문을 열지 않거나
예약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해도 답장도 없는 피부관리실.
환불해 달라 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매번 누가 돌아가셔서 그랬다는둥, 휴가중이라는둥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환불받고 싶은데 법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회중 3회는 이용하고 7회분이 남아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피부관리실에서 해당서비스 등록후 관리실 사정으로 제대로 관리를 받지못하게 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