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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아이스타일 24 고발
 김소영
 2012-11-01  |    조회: 778
2012년 9월 21일 아이스타일에서 의류 구입후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하고 배송비 5,000원도 입금하고

몇번의 상담을 거쳐도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현재까지 환불이 되지않고
전화통화도 되지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습적이 될까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지연되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