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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이럴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어디에 보상받나요? 꼭좀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피가말라요
 권가비
 2012-11-01  |    조회: 935
제가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어제(31)일 밤에 보낸걸로 조회는 되나
그 담당 택배업체인 kgb랑 연락도 안되고
30분 계속 연달아 한 끝에 겨우 연락 됬는데 제 물품이 누락된건지
어쩐건지 알수가 없다면서 본사에서도 나몰라라 합니다.
아니 제껏만 새벽 3시에 터미널에 멈춰있고 출고가 안됬다는 겁니다 이유없이 참나

기존폰 어제 31일 오후 3시경 부터 끈어져서 폰도 못쓰고
지금 이미 번호이동 되서 sk꺼 개통은 되있는데 (원래 kt)
핸드폰 판매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자기가 택배기사는 아니라면서
그래도 조회는 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판매담당자도 저게 할소린가요
소보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공정위에 신고하면 되나요? 인터넷으로 폰 사보는게 처음이라
이럴경우에 전 어디로 신고하고 보상받고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기존KT에서 SK로 번호이동 핸드폰 산거구요, 권** 이구요 010-4253-***** 폰 번호(지금은끊긴상태)
KGB 택배사에며 송장번호는 3936509603 입니다.
그 핸드폰을 발송한 대리점은 서부산인걸로 확인만 되고 정확히 어떤 대리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사람 건너 통해서 산거라서... 아무튼 일단 택배가 오기만 하면 모든 상황은 해결이 되는데
KGB측에서 자기들도 모르겠다 왜 멈춰있는지. 하루지나고 내일 다시 전화해보던지 해라
이딴식으로 나오네요. 할소린가요 저게? 하루면 택배 오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며칠째 지연이라니요
이유를 그럼 설명을 해주던가. 나몰라라 배째라 식인데 제가 어떻해야 하나요 핸드폰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되는데 지금 택배측에서 저에게 정신척 피해 및 물질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제가 연락받을 이메일 주소는 newest****@naver.com 이구요
집전화는 070-4225-***** 입니다. 꼭 빠른 답변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휴대폰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신 업체측으로도 다시한번 배송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